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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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