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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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