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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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