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9조(지도ㆍ감독)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