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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9장 보칙

무역보험법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5.10.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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