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3.8.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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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3.8.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