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