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3조의2제4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