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