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