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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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