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