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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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