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전수장학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