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듣기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본조신설 2021.5.25]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