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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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