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