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