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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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