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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