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