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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부칙 <제2083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95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시ㆍ도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제4조(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
제6조(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6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8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5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3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4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