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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7
공포
2026.4.28 · 제21585호 · 타법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4.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5.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6.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7.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8.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2국회 보고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제24조행정명령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제31조삭제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2조청문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5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br>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br>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br>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br>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br>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br>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br>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