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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2국회 보고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제24조행정명령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제31조삭제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2조청문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5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br>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br>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br>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br>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br>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br>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br>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