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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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