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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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