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