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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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