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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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