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