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보고)듣기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시행 2021.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