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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2조(보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국립문학관의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2.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3.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문학관의 목록

2. 등록 문학관별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3.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황

4.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5.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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