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국립한국문학관의 장(이하 "국립한국문학관장"이라 한다) 1명
2.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
3. 감사 1명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