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