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