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