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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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