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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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