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9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