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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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