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9.4, 2024.5.17, 2025.10.31, 2026.3.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