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3.25>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