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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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