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