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