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