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듣기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본조신설 2009.12.21]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