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전문개정 2009.5.15]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9>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4.17>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전문개정 2009.5.15]
제5조의2
삭제 <2021.6.9>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전문개정 2009.5.15]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전문개정 2009.5.15]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5.15]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전문개정 2006.10.27]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5.15]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09.5.15>]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5
삭제 <2021.6.9>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전문개정 2009.5.15]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