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듣기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