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