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에 따라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