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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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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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